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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6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10. 18. 10:40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C’을 사용한 명함을 제작, 배포하여 자동차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명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6호, 제1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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