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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9. 선고 2013가소110676 판결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사건

2013가소110676 손해배상(기)

원고

백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7. 22.

판결선고

2013.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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