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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114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의 트렁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화로 트렁크 안에 있던

475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꺼내

어 가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2. 경까지 절도 등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0.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골프채를 가져가는 절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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