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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12:35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25에 있는 상계 주공아파트 1110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모 하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75만 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가방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절취장면 동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수용 현황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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