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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14 2016고합17
일반자동차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1. 03:30 경 서산시 C 원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간이 파라솔 1개와 취사도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23:06 경 서산시 F 아파트 503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와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한과 선물 세트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물 세트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18:23 경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의 콘솔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엣 지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간이 파라솔 등을 절취한 후 2015. 11. 21. 04:0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T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있는 낚시도구 등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모아 두고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놓은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닫아 그 트렁크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아니하여 불이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범행 당시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E 차량 절도 및 방화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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