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4031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6,000만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