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E가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자 E는 피고인에게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만 있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찾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이 있던 노래방 룸에서 테이블이 와장창 엎어지는 소리가 났다. 룸 안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쓰러져 있었고, 손으로 흔들었더니 깨어나 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 일행이 노래방을 나가길래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일행과 함께 가라고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오른 손바닥을 깨물고, 휴대전화로 왼쪽 눈 주변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때릴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라고 구체적인 피해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상해 부위 사진과도 일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도 그 상해 부위와 정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마신 양이 2~3잔에 불과하여 술에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