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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9 2017고합171
유사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9: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지하 1 층 F 가라오케 42번 룸 내에서 피해자 G( 여, 32세) 및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마신 다음, 피해 자를 룸 안에 있던 화장실로 불러 내어 “ 흑기 사를 해 주었으니 소원을 들어 달라 ”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와 유두를 입으로 애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한 바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내 놓고 “ 빨아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다시 상의를 걷어 올린 후 “ 그럼 젖꼭지라도 빨아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일행이 룸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US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일행들이 룸 안에 있는 상황에서 흑기사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룸 안의 화장실( 이하 ‘ 간이 화장실’ 이라 한다 )에 따라 들어온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자신의 유두나 성기를 빨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넣으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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