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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5.23 2019고정22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0:0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손님인 피해자 D(36세)와 피해자 E(35세) 자신을 쳐다보며 시비를 건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E이 휴대전화(갤럭시 S7, 시가 17만 원 상당)를 꺼내 폭행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휴대전화(아이폰, 시가 110만 원 상당)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다시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위 휴대전화 2대를 불상의 장소에 버려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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