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2 2020고정3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배달 및 폐지수집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1. 7. 10:00-12:00경 아산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인 분리 수거업체 ‘C회사’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입주민이 분리수거 스티커를 부착하고 분리수거장에 놓아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런닝머신 1대를 피고인의 E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0. 11:10경 아산시 B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행용가방 2개, 안마 설치 의자 1개, 목재 그림 받침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재활용품 수거 계약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으나 이종 사기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