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45』 피고인은 2020. 4. 9. 14:20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분리수거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20개를 미리 준비해온 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정46』
1. 피고인은 2020. 4. 24. 11:50경 논산시 E 아파트 F동 분리수거장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미리 가지고 간 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9. 15:00경 위 분리수거장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9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9개를 미리 가지고 간 종이봉투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정46』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과, 절취한 공병의 가액이 5,000원 미만의 소액이고 일부는 현장에서 회수된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