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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9 2015고정1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와 계약하여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재활용품인 헌옷 등을 수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9. 15:44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피해자 소유 26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액, 이하 같다)의 헌 카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헌옷 1자루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2.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쓰레기를 분리하여 나온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헌 신발 1자루, 시가 11,000원 상당의 헌 이불 1자루, 시가 20만 원 상당의 헌옷 1자루, 시가 5만 원 상당의 매트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헌 가방 5개 등 합계 346,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절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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