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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102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8.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12. 12.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2. 12.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측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9. 11. 8. 원고로부터 아시아나 KB 국민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함)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5. 31.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이 12,153,593원인데, 원고가 2013. 6. 21.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양도하였고, 위 국민행복기금이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연체된 신용카드이용대금 12,153,5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와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② 가사 피고에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현금서비스 거래 등을 통해 연체액을 증대시킨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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