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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3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화성시 D건물, 4, 5층 E스포츠센터의 영업에 관하여 2016. 11.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4. 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게 2억 1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변제기는 위 원금 중 1천만 원은 2015. 7. 31.까지, 2억 원은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였다. C는 화성시 D건물, 4, 5층에서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2) C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완제할 수 없게 되자, 2015. 7. 9. ‘C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을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다.

3)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111,00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2016. 10. 7.경부터는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차용금 중 약 135,000,000원(지연손해금 포함)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C의 대표자인 F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F 또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1) C는 2016. 11. 3.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있는 운동기구와 집기류, 인테리어, 회원 등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 대한 5억 2천만 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C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피고도 C의 채무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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