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808,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5.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7. 10. 16.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7. 10. 16.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1(차용증), 갑 2(배당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0. 4.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위 날짜부터 100일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자신 소유의 부산 동구 C 외 4필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2010. 10. 10. 120,000원, 같은 달 15. 120,000원, 같은 달 17. 240,000원, 같은 달 30. 240,000원, 같은 달 31. 240,000원, 2010. 11. 11. 240,000원, 같은 달 15. 120,000원, 같은 달 16. 120,000원, 2011. 6. 29. 1,000,000원 합계 2,440,000원(①)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5. 12. 15.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4,272,929원(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7. 10. 26. 국민은행으로부터 785,635원(③)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