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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5021226 판결
공탁금출급확인의소[국승]
제목

공탁금출급확인의소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21226

채권양도'라고 한다). ㈜AAA페인트는 2015. 1. 27. BBB㈜에 확정일자 있

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5. 1.

28. BBB㈜에 도달하였다(갑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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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BB㈜의 혼합 공탁 등

1)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AAA페인트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아래 표 순번 3)를 받은 외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를 전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페인트로부터 피고 ㈜EEE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

(순번 1)를, 피고 ㈜컴텍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채권양도를 합의 해제하고 위 채권양

도통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 회수통지(순번 1-2,3)를, 재차 ㈜AAA페인트로부

터 피고 ㈜컴텍에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순번 4)를 각각 받았고, 피고 ㈜유

원인텍의 채권가압류결정(순번 2) 등 여러 건의 가압류나 압류 등 결정을 송달받았다

(갑7, 갑8-1,2, 갑9~12).

2) BBB㈜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3회에 걸쳐서 이 법원 공탁관에게 공

탁(혼합공탁)을 하였다. 즉 2015. 10. 26. 이 법원 2015년 금제23351호로 144,510,595

원을, 2015. 12. 9. 이 법원 2015년 금제27307호로 709,200원을, 2016. 4. 4. 이 법원

2016년 금제7170호로 11,174,236원을 각각 공탁(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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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였다. 이 사건 공탁의 '공탁원인 사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2번의 채권양도 회수통지, 확정일자 없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아 과연 피고 ㈜컴텍에 대한 채권양도가 유효한지 어떤지, 이 사건 채권양도와의 우

열은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 피고 ㈜AAA페인트, 피고 ㈜컴텍, 원고 중 누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고 또 채무자를 피고 ㈜AAA페인트로 한

여러 건의 채권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다는 것이고, '공탁 근거법령'은 민법 제487조

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며, '피공탁자'는 피고 ㈜AAA페인트 또는 피고 ㈜컴텍

또는 원고이다(갑6-1,2, 갑13).

3) 한편 피고 ㈜DDD은 위 채권가압류(표 순번 2)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2. "피고 ㈜AAA페인트는 피고 ㈜DDD에 26,204,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판결(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2041)이 선고되었고, 그 판

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컴텍은 원고보다 먼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를 갖추었으나 양도인인 ㈜AAA페인트와 양수인인 피고 ㈜컴텍 사이에 그 채권양도를

철회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컴텍이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후 2015. 1. 30.자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늦게 도달하였을 뿐만 아

니라 확정일자를 갖추지도 못하였다. 반면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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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수원청명우체국의 "수원청명 2015. 1. 27. 접수

4438136호" 접수인이 찍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피고 ��DDD의 가압류채권 26,204,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에게 양도

되므로, 그 후 다른 피고들의 가압류나 압류는 위 26,204,000원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미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모두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

이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로서는

그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다른 피공탁자나 가압류 또는 압류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피고 ㈜DDD의 위 26,204,00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3회에 걸쳐 이루어

진 공탁의 각 공탁금액에 안분하여 각각 144,510,595원 중 24,212,917원, 709,200원 중

118,827원, 11,174,236원 중 1,872,256원에 대한 채무자 ㈜AAA페인트의 공탁금출급청

구권에 미치므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륙제관과 대한민국은,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양도의 시기 및 당시

원고

AA약품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11

주식회사 AAA페인트(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로 표시한다)는 2014. 10. 31.

부터 2015. 1. 31.까지 BBB㈜[당시 상호: CCC공업㈜]에 261,227,890원 상

당의 페인트를 납품하고, 2015. 4. 23. 현재 미수금 물품대금채권 145,118,400원과 그

지연손해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갑1).

나.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양수

원고는 2014. 11.경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AAA페인트에 합계 101,683,139원

상당의 페인트 원료 등을 납품하였고(갑2-1,2), 물품매입 담보금 명목으로 2014. 11.

19.에 150,000,000원, 2014. 12. 1.에 27,000,000원 등 합계 177,000,000원을 지급하였

다(갑3-1~3).

㈜AAA페인트는 2014. 11. 19. 원고에게 지고 있는 위 물품대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

하여 ㈜AAA페인트가 BBB㈜에 대해 당시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 및 장래

가지게 될 물품대금 채권 중 368,000,000원에 이르는 채권을 양도하였다(갑4, 이하 '이

㈜AAA페인트의 채무현황을 고려하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거나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 사해행위의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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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의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압류통지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는 늦지만 위 피고의 조세채권 중 5건 합계 130,119,030원은 법정

기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일보다 앞서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에 정한 국

세의 우선변제권 및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위 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보다 우선 배당받아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압류할 당시에는 피고 ㈜DDD이 가압류한 26,204,000원을 초

과한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의 귀속이 바뀐

후이므로, 그 부분에 관한 압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효

력이 없어 국세 우선변제권의 문제나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29.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AA페인트의 BBB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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