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26 2015가단7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23. 피고로부터 경북 안동시 C오피스텔 6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3. 1. 26.부터 2015. 1. 25.까지,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2015. 1. 25. 종료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