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가합45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1. 10. 7.부터 2013. 10. 6.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28.경 임대차기간을 2015. 10. 6.까지로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5. 1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완료 다음날인 2015. 1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