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2.13 2014가단5138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오피스텔 6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6.부터 2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으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