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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18 2018가단263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공인 중개 사인 피고 C의 중개로 거제시 E, F 지상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중 G 호를 피고 B 및 H, I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8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원고는 2014. 9. 11.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4. 9. 22. 전입신고를 하고( 다만 호수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014. 9. 29. 확정일 자를 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주택에는 2014. 8. 7. 근저당권 자 J 조합, 채무자 H, 채권 최고액 5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2014. 8. 7. 근저당권 자 K, 채무자 H, 채권 최고액 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마 쳐져 있었다.

위 근 저당권자 K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2014. 10. 1. 해지되어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주택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 단독주택 ’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질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소외 L는 2014. 8. 3. H 등과 이 사건 주택 중 M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11. 확정일 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0. 피고 B과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9. 12.부터 2018. 9. 11.까지로 연장하였고,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2020. 4. 20.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라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임대차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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