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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4 2015가단22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D은 경기 양평군 E 임야 82215㎡(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7. 1. 13.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2002. 3.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2.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원고는 2002. 6. 7. F으로부터 매매대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3230/82215 지분을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2002. 6. 1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피고 양평군산림조합은 2002. 4. 3. F에게 변제기는 2004. 4. 3., 이율은 연 9.6%, 지연손해금률은 연 17%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⑵ 피고 양평군산림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3. F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3. 채권최고액은 7000만 원, 채무자는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⑴ 그 후 F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고 양평군산림조합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10.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법원은 위 경매사건에 관하여 2007. 1. 5. 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취소 및 위 경매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하였다). ⑵ 한편, 피고 B은 피고 양평군산림조합에 F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순번 변제일자 원금(원) 지연손해금(원) 합계(원) 1 2006. 12. 21. 19,998,090 7,644,510 27,642,600 2 2009. 5. 14. 14,211,505 10,788,49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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