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신안군 H 잡종지 18,769㎡는 2002. 2.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7. 5. 6. 이 사건 부동산 중 15/16 지분에 관하여, 1987. 5. 19. 나머지 1/16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0. 12. 23. 사망하였고, 2011.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J 및 피고 D,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J는 2012. 10. 31. 사망하였고, 2016. 1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B은 1988. 10. 31. 망인으로부터, 피고 C은 1998. 8. 31. 피고 B으로부터, 원고는 1999. 6. 2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 매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 따라, 피고 B에게, 망인 또는 J를 상속한 피고 D,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8.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8.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1999.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B, C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순차로 인도받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
이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