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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6가합140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737,829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12.부터, 504,242,16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및 C, D, E, F는 2015. 11. 23. 사망한 망 G과 2011. 11. 4. 사망한 망 H의 자녀들로서 망인들의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망 G은 생전인 2001. 5. 9.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5.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01. 4. 23.부터 2015. 11. 5.까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I조합 등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망 G이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 및 C, D, E, F는 2016. 6. 2. 망 G 명의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피고는 1987. 4. 2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J 대 933㎡(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582/133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1987. 11. 21. 나머지 751/1333 지분에 관하여 1987. 11.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토지는 2002. 9. 13.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3) 용인시는 2003. 9.경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수용하여 같은 달 29. 피고에게 수용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2.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은 2003. 10. 1. 피고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받아 피고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인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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