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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7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6.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1:30경부터 02:40경 사이에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양손으로 3번방 테이블을 들어 엎고 발로 차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요

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팔로 경사 F의 목을 감아 조르고 잡아당겨 내팽겨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삽고(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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