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5,...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79』-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C(D)’에서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자이다.
위 ‘C’ 사이트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대화명 : G,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H,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I, G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등을 운영진으로 하고, 성명불상자(대화명 : J,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 담당) 등을 운영보조자로 하며, 피고인 등 10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등급 G, 방장 역할 담당)로 하여 운영되고,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에서 출발하여, 2016. 7.경부터 ‘건마’ 방장, 2017. 9.경부터 ‘안마’ 방장 및 전체 게시판 관리 방장, 2018. 10.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