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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8.8. 선고 2019고단107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사건

2019고단1079, 2019고단1913(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

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1. A

2. B

검사

박홍규(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나은(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현진

판결선고

2019. 8. 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 15, 16호(대전지방검찰청 2019년압제32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 내지 9호(대전지방검찰청 2019년압제610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6,62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42,79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79』 -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C(D)'에서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는 자이다.

위 'C' 사이트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대화명 : G,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H,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I, G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등을 운영진으로 하고, 성명불상자(대화명 : J,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 담당) 등을 운영보조자로 하며, 피고인 등 10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등급 G, 방장 역할 담당)로 하여 운영되고,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에서 출발하여, 2016. 7.경부터 '건마' 방장, 2017. 9.경부터 '안마' 방장 및 전체 게시판 관리 방장, 2018. 10.경부터 '경기휴게' 방장 등의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의 게시판을 관리하면서 회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이벤트를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11. 25.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7개의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여성의 누드사진과 동영상 및 프로필, 업소 위치, 연락 전화번호, 영업형태, 가격 등의 사항을 게재하고, 사이트 '후기게시판'에 업소 무료이용 쿠폰과 같은 상품을 걸어두어 위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자들의 이용 후기를 자세하게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들을 광고하고 그 대가로 46,6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019고단1913]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C(D)'에서 닉네임 'J', 'I', 'K'을 사용한 자이다.

위 'C' 사이트는 2015. 10.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오피(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안마(안마 형태의 성매매)', '건마(안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풀싸롱(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키스방', '립카페', '휴게텔', '핸플', '패티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불상자(대화명 : G,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불상자(대화명 : H,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피고인 (대화명 'J'일 때는 운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을 담당하였고, 대화명 'I' 이후로는 G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을 담당) 등을 운영진 및 운영보조자로 하고, A(닉네임 : F) 등 10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등급 G, 방장 역할 담당)로 하여 운영되며,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로부터 광고비(각 업소들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 원)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에서 출발하여, 2016. 3.경부터 '강남오피게시판' 방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 6.경부터 'I'로 전체 사이트 관리 역할까지 겸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A와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7개의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성매매여성의 누드사진과 동영상 및 프로필, 업소 위치, 연락 전화번호, 영업형태, 가격 등의 사항을 게재하고, 사이트 '후기게시판'에 업소 무료이용 쿠폰과 같은 상품을 걸어두어 위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자들의 이용 후기를 자세하게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들을 광고하고 그 대가로 52,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이트 캡처 화면 사본, 'C' 사이트 입금 계좌 쪽지 수신 화면 사본, 'C' 실장 전용 사이트 캡처 화면 사본, 광고대금 계좌이체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업소 갯수 및 성매매후기 글 갯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사이트 내 활동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9고단191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U, V, W, X, Y, Z, AA, AB, A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C' 사이트 입금 계좌 쪽지 수신 화면, 'C' 실장 전용 사이트 화면, 광고대금 계좌이체 확인서, 수사보고(사이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수사보고(업소 갯수 및 성매매후기 글 갯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이트 내 활동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1. 몰수(피고인들)

1. 추징(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광고의 전파력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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