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7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1,631,588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B 사이트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의 관리 및 성매매업소 정보 등의 게시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로부터 입금된 광고비를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2. 15.경부터 2019. 9.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C’, ‘D’ 등 성매매업소로부터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을 (주)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유한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고, 위 B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위치, 연락처, 화대, 성매도녀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인 ‘C’, ‘L’, ‘D’를 광고하여 M이 2018. 7.경부터 2019. 7. 10.경까지 부산 동래구 N 오피스텔에서 ‘C’이라는 상호로, O이 2018. 4.경부터 2019. 7.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로, Q이 2018년초경부터 2019. 9. 1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R에서 ‘D’라는 상호로 각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 Q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