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2.21 2018고단9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B 사이트 (B) 는 키스 방, 오피스텔, 휴게 텔, 스파 및 불법 안마 시술소 등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뒤 후기를 남기는 B 후기 게시판, 성인 음란물 영상 게시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음란사이트이며, 성매매 업소들 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매달 수십만 원씩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B 사이트 운영 조직은 성명 불상의 총책, 서버 도메인 관리 팀, 운영 팀 및 광고비 등을 입금 받아 인출하는 인출 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조직원 중 일명 ‘C ’으로부터 농협은행 등의 통장, 대포 폰 등을 받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입금 받은 광고비를 인출하여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10. 13. B 사이트 AV 일본 게시판에 남녀의 성행위 영상( 파 일명: D) 등 음란한 영상 46,392편, AV 일본 노모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20,067편, AV 서양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19,486편, AV 국내/ 중국/ 기타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5,960편, AV 고전( 종합) 게시판에 음란한 영상 9,288편, 합계 101,193편의 음란물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8. 5. 18. 경부터 2018. 9. 12. 경까지 B 사이트의 업소 홍보 게시판의 ‘ 건 마( 스파)’ 항목에 E 등 26개의 업소, ‘ 건 마( 서울)’ 항목에 F 등 27개의 업소, ‘ 건 마( 서울 외)’ 항목에 G 등 66개의 업소, ‘ 핸플/ 립/ 페티쉬’ 항목에 H 등 13개의 업소, ‘ 키스 방’ 항목에 I 등 106개의 업소, ‘ 오피( 서울)’ 항목에 J 등 19개의 업소, ‘ 오피( 서울 외)’ 항목에 K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