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인터넷 사이트 (C 등)’ 는 2015. 10. 경 성행위 방식에 따라 ‘ 오피( 오피스텔 내에서의 성매매)’, ‘ 안 마( 안 마 형태의 성매매)’, ‘ 건 마( 안 마 형태의 유사 성매매)’, ‘ 풀 싸 롱( 룸 내에서 접대와 성매매를 하는 형태)’, ‘ 키스 방’, ‘ 립 카페’, ‘ 휴게 텔’, ‘ 핸플’, ‘ 패티 쉬’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전국 성매매 업소를 지역별로 나누어 각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여성 종업원 프로필, 서비스 요금, 이용 후기 등의 업소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언제든 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이다.
위 사이트는 성명 불상자( 대화명 : D, 방장 선출과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 담당), 성명 불상자( 대화명 : B, 광고비 수수 및 관리 역할 담당), E( 운 영진과 방장 연결 역할을 하거나 위 D의 지시를 받아 방장 선출, 해임 및 사이트 전체 관리 역할을 담당) 등을 운 영진 및 운영 보조자로 하고, 10 여명을 개별 게시판 관리자( 방 장, 부 방장으로 게시판 관리 등 담당) 로 하여 운영되며, 일반 회원들은 등급을 나누어 이용실적 및 후기 작성 내용 등에 따라 등급을 상승시켜 주고 일정 등급이 되면 성매매업소 무료 쿠폰을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운영비는 성매매업소들 로부터 광고비( 각 업소들 로부터 월 30만원 내지 100만원 )를 받아 충당하여 왔다.
피고인( 닉네임 : F) 은 2016. 말경 위 사이트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위 성명 불상자, E 등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초순경부터 2019. 2. 경까지 자유 게시판, 풀 싸 롱 전체 후기 게시판의 방장으로 선정되어 서울 지역에서 위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