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 고단 6931, 이하 ‘6931’ 이라 한다]
1. 2016. 10. 13.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0. 13.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5g 을 현금 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6. 10. 14.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10. 14.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0g 을 현금 20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7.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모텔 내 객실( 호실 불상) 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9, 이하 ‘19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 시외버스 터미널(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41)에서 K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수화물 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0.5g 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송한 다음 L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고, 2016. 9. 13. 경 위 L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던
M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 고단 1349, 이하 ‘1349 ’라고 한다]
1. 2014. 5. 30.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4. 5. 30. 경 O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 무렵 Q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