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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8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5. 19. 16:5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600,000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6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2. 2017. 5. 22. 15:1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3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3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3. 2017. 5. 25. 23: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1,7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4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4. 2017. 5. 26. 07: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2,200,000원을 위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5그램을 상자에 담아 대구 고속버스 수하물 편을 이용하여 E 터미널로 배송시켜 주고, 다음날 저녁 C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상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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