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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1 2019나129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를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치과, 아파트, 음식점, 상가의 각 인테리어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가 그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별지 ‘원고 주장 공사비용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비용 326,692,760원(= 이 사건 치과 공사비용 103,424,940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비용 48,641,000원 이 사건 음식점 공사비용 146,506,820원 이 사건 상가 공사비용 28,12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치과 및 아파트 공사비용으로 109,843,65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비용 216,849,110원 원고는 청구취지상의 청구금액 231,242,760원을 216,849,110원으로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 326,692,760원 - 109,843,6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함께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출자비율은 246,506,820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146,506,82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임차보증금으로 지출한 10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분의 146,506,820이 된다.

이 사건 음식점의 폐업으로 동업관계가 해소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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