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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52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3. 6. 19. 피고와 사이에 ① C에 있는 건물(D빌딩), ② E 주유소, ③ F에 있는 건물(G빌딩)의 각 옥상 방수 및 건물 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되, 총 공사비용을 9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하고, 공사 완료시 인건비와 재료비 등 공사비용을 일당제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공사비용 중 선수금으로 5,000,000원, 재료비 대납분으로 195,000원을 지급하여 총 5,19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9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도급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일당제로 정산받기로 하였다고 하며, 그 공사비 정산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3,675,000원 혹은 2,700,000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는 그러면서도 명시적으로 청구취지 감축은 하지 않았다.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총 8,87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5,19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3,675,000원(=8,870,000원-5,195,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이 총 8,870,000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사완료 후 원고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한 공사대금 27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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