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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7나256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헬스장 벽체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돈, 대여금,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반소로 대여금을, 피고 C은 반소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각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헬스장 벽체 공사비용 및 대여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 C 소유 ‘E’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및 화장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합계 2,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헬스장 벽체 공사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7. 피고 B에게 헬스장 벽체 공사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위 돈의 지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추후 정산을 받는 것을 예정하여 피고 B이 부담하여야 하는 공사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돈을 구상금 내지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돈은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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