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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합20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5세) 은 탈북주민으로 2017. 5. 경 탈북 과정에서 라오스 대사관에서 처음 만 나 알게 되었고, 2018. 2. 7. 경 ‘E ’에서 다시 만 나 같이 공부를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G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G은 큰 방에서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소등을 하지 않는 것을 본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있는 작은 방으로 와 ‘ 얼른 자라’ 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며 “ 이렇게 물이 많은데 싫을 수 있느냐

”라고 하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남부해 바라기센터 촬영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신체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 내용 편철)

1.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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