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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39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저녁 무렵 피해자 D( 여, 26세) 의 남편인 E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친구들 및 그들의 아내 혹은 여자친구들과 함께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 다가 위 E가 함께 동행하였던 그의 세 살배기 아이가 잠투정을 하며 칭얼대자 위 E는 그 아이를 재우기 위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갔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방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를 깨울까 싶어 그곳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 03:00 경 위 작은 방으로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 빨아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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