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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1 2020고단12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6. 경부터 2020. 1. 9. 경까지 구미시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서유기 전’ 30대, ‘ 사자 왕’ 30대, ‘ 로스트 킹 덤’ 30대 등 총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1 만점 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 기 우측 상단의 아크릴 판에 기재하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다고

A에게 알려 주고, 손님의 요청에 따라 누적 게임 점수를 다른 게임기에 분산하여 입력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고장 난 게임기를 수리해 주고, 게임 장의 전기요금과 F 경비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게임 장의 환전수익 등이 기재된 매출 일지 작성을 대신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환전장면 영상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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