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1. 17. 17:00 경부터 2017. 11. 18. 13:00 경까지 의정부시 D 건물 지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안방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부탄가스를 연결한 뒤 이를 풍선에 주입한 후 풍선 안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번갈아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학물질인 부탄가스 13통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02:25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부탄가스 흡입이나 정신병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가 판시 제 2 항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판시 제 2 항 범행 직후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로부터 화재발생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피고인 A가 이미 사망한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이고, 피고인 B의 아버지가 자신의 목을 졸라 무서웠다고
말하다가도, 다시 자신의 목은 스스로 조른 것이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수사기록 13 쪽),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 가스를 마셨냐
”라고 묻기까지 한 점( 수사기록 44 쪽), ② 피고인 A는 2017. 11. 20. 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가 아버지 E으로부터 혼난 후 조현 병 등이 원인이 되었는지 피고인 B의 아버지가 나타나 샤워호수로 자신의 목을 감고 조르고, “ 죽어라.
죽어 버려”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등의 환각, 환청을 경험하던 와중에 판시 제 2 항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42, 43 쪽), 2017.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