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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39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휘둘렀다는 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D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최초 신고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려 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 끝 부분을 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 쪽, 106 ~ 107 쪽, 공판기록 49 쪽). ② 이 사건 발생 직후 “ 다

친 사람이 있다며 //119 도 출동 요망// 흉기도 있다고

함// 칼이 있다고

함” 이라는 내용의 경찰신고가 접수되었던 점( 수사기록 128 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왼쪽 검지 손가락과 팔꿈치 등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점( 수사기록 15 쪽, 공판기록 10 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폭행하고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10 쪽),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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