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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3 2014누6946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12행의 ‘I’ 다음에 ‘개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표창장은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소속직원 또는 대표이사에게 수여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상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입찰 당시 이 사건 각 표창장을 제출함에 있어 이를 수여받은 소속직원 또는 대표이사의 성명 및 직위를 삭제하고 원고의 명칭만 남게 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변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계약에 관한 서류를 변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표창장이 계약에 관한 서류인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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