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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19 2016가단338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부터 2015. 7. 15.까지 피고에게 합계 74,779,6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그 사용대금 13,400,4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연말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3. 3. 14.부터 2015. 8. 5.까지 2,180,000원, 2015. 11. 2.부터 2016. 1. 6.까지 원고에게 6,000,000원, 2016. 2. 5.부터 2016. 9. 7.까지 8,5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중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71,500,000원(= 74,779,600원 13,400,400원 - 2,180,000원 - 6,000,000원 -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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