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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20 2018가단1133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13.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6. 7. 14. 사내이사에서 퇴임하였고, 원고의 대표자인 D이 2016. 7. 14.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나. D은 2016. 6. 10. E의 계좌에 20,000,000원을, F의 계좌에 10,000,000원을 각 이체하면서 ‘C가수금’으로 거래내용을 표시하였고, 원고는 2016. 6. 16. 주식회사 C의 예금계좌에 70,000,000원을 이체하면서 ‘C자본금’이라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 설립자금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2호증)은 피고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2016. 6. 16. 피고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 대여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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