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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430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17. 11. 24. 원고의 통장으로 1,5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구매를 부탁하여 원고가 위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피고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5, 7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니 돌려 달라” 또는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으니 돌려 달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다툼이 있는 범위에 대하여서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므로,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부분 채무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거래내역서의 교부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금원이나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오히려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구입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액 반환을 구하거나 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 내지 투자금으로서 피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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