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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74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계속 받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 출입문 앞에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티셔츠에 불을 붙인 후 그 티셔츠를 위 박스들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원룸 2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 등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원룸을 수리비 16,109,532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화재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위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원룸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원룸 한 세대가 대부분 소훼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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