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 B 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A은 2004. 4. 30. 12:41 경 영동 고속도로 142.9km 지점 서울방향 새말 영업소에서, 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구조 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이나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철망을 싣고 춘천 고 탄에서 강릉 방향으로 제 2 축이 11.6톤인 상태로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