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52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A가 1996. 4. 29. 17:08 경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삼 정리 지방도 325호 선상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차량에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 차량의 제 3 축이 5.3 톤, 제 4 축이 5.9 톤, 총중량이 9.1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 중 양 벌규정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의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 헌가 38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