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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3 2017고단90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은 D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1994. 6. 29. 11:04 경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서울 영업소 20.4킬로미터 지점에서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단을 2 축 하중이 1.9 톤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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