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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① 그 사용인인 B이 1991. 9. 12. 01:40 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무거 검문소 앞 9번 국도 상에서 C 트럭의 제 2 축이 11.5 톤, 제 3 축이 12.5 톤, 제 4 축이 12.5 톤, 제 5 축이 12.0 톤, 충 중량이 54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고, ② 그 사용인인 성명 불상 자가 1991. 7. 4. 18:59 경 경부 고속도로 서울 기점 423.5킬로미터 지점에서 임시 D 화물 트럭의 제 2 축이 11.3톤이 되도록 화물을 과적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도 검사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한 구 도로 법 제 86조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 재심이 유 민사 소송법은 “ 재심 사유” 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형사 소송법은 “ 재심이 유” 라는 용어를 사용함 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부당하나, 재심 개시 결정이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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