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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2 2017고단77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A은 B 대우 8 톤 카고 트럭의 운전기사이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의 관리 법인체이다.

A은 2001. 7. 28. 18:00 경 김해시 대동면 괴 정리 234-2 소재 구포 양산 간 고속도로 양산 방면 11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대동 영업소 앞 노상을 운행함에 있어 매축 당 10 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 2 축에 1.5 톤을 초과 하여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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