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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호텔 뒷편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이전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하여 폭행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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